□ 일본경제산업성은 28일, 가짜 브랜드 상품 등 모방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상표법이나 특허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, 최고 벌칙을 현행의 징역3-5년부터 10년으로 상향할 방침을 결정했다.
벌금형의 상한도, 3백만-5백만 엔에서 천만 엔으로 변경했다. 관련법개정안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. 이번 국회에 제출해, 2007년 1월 이후, 차례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□ 개정하는 것은 상표법, 특허법 이외 의장법, 실용신안법, 부정경쟁 방지법임. 상표나 특허, 의장, 영업 비밀의 침해죄에 관한 최고 벌칙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가능하게 한다. 실용신안의 침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상한을 3년에서 5년, 벌금을 3백만 엔에서 5백만 엔으로 한다.
□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, 종래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의해 1억-3억 엔으로 나누어지고 있던 상한을 3억 엔으로 통일한다.
□ 게다가 국제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행위에 「수출」을 더해서 해외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일본 경유로 제3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한다. 또 「양도 목적에서의 소지」도 추가해, 적발을 용이하게 한다.
□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공업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을, 현행의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.
□ 가짜 브랜드품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세관에서의 수입 금지 건수는, 2000년의 1,478건에서 2004년은 8,922건으로 6배 급증했다. 유통 지역은 중국이나 대만,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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